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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담금

법적 분담금

근로자공제기금(EPF: Employees Provident Fund)

1991년 근로자공제기금(EPF: Employees Provident Fund) 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발효한 법적 분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60세 이하(2020년 2월 28일 기준)

고용주 1) 월 급여 RM 5,000(USD 1,150) 이하 근로자 월 급여의 13%
2) 월 급여 RM 5,000(USD 1,150) 초과 
근로자 월 급여의 12%
근로자 근로자 월 급여의 11%

(1991 EPF 법 부칙 3 Part A)

60~75세

말레이시아 국민

고용주 1) 근로자 월 급여의 4%
근로자 2) 근로자 월 급여의 0%

(1991 EPF 법 부칙 3 Part E)

영주권자

고용주 1) 월 급여 RM 5,000(USD 1,150) 이하
근로자 월 급여의 6.5%
2) 월 급여 RM 5,000(USD 1,150) 초과
근로자 월 급여의 6%
근로자 근로자 월 급여의 5.5%

(1991 EPF 법 부칙 3 Part C)

모든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고용주는 법적 분담금이 면제되나,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적용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60세 이하

고용주 부담 – 직원 당 월 RM5.00(US$1.15)

근로자 부담 – 직원 월 급여의 11%

(1991년 EPF 법 부칙 3 Part B)

60~75세

고용주 부담 – 직원 당 월 RM5.00(US$1.15)

근로자 부담 – 직원 월 급여의 5.5%

(1991년 EPF법 부칙 3 Part D)

출처: 근로자공제기금(EPF) www.kwsp.gov.my

사회보장기구 (SOCSO)

1969년 근로자사회보장법(법 제4호)

사회보장기구(SOCSO: Social Security Organisation)는 1969년 근로자사회보장법(법 제4호)(Employees’ Social Security Act 1969, Act 4)에 따라 직원과 그 부양가족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상해보험제도
· 취업불능연금제도

고용상해보험제도

고용상해보험제도(Employment Injury Insurance Scheme)는 업무상 사고나 업무 수생 중 발생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상해보험제도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에는 의료급여, 일시장애급여, 영구장애급여, 상시간병수당, 피부양자급여, 장례급여, 재활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취업불능연금제도

취업불능연금제도(Invalidity Scheme)는 고용과 관련이 없는 사유로 인한 취업불능 또는 사망에 대해 24시간 보장을 직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취업불능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취업불능연금제도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으로 취업불능연금, 취업불능수당, 상시근속수당, 유족연금, 장례급여, 재활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분담금

사회보장기구(SOCSO)에 분담금 납부 대상 고용주 및 근로자는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 범주 1
고용상해보험제도와 취업불능연금제도에 따른 분담금은 고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납부합니다. 본 범주에 따른 분담금 비율은 고용주는 1.75%, 근로자는 분담금 납부 당시 월 급여의 0.5% 입니다.

• 범주 2
본 범주의 분담금 비율은 납부 당시 근로자의 월 급여의 1.25%로,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60세에 달한 근로자는 이 범주의 고용상해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 자격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SOCSO에 등록하여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자격

민간 부문의 서비스 또는 견습생 계약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와 연방/주 정부 및 연방/주 법정 기관의 계약직/임시직 직원은 SOCSO에 등록하여 그 혜택을 받습니다. 분담금 비율은 월 급여 상한 RM 4,000(USD 978)으로 제한됩니다.

1969년 근로자사회보장법 대상에서 면제된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방 및 주정부 정규직 직원
2. 가사 보조인
3. 자영업자(개인택시 사업자, GrabCar와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자등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개인 버스 사업자 제외)
4.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회사 소유자의 배우자

2017년 자영업자사회보장법(법 제789호)

자영업자사회보장법(법 제789호)(Self-Employment Social Security Act 2017, Act 789)이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이 법은 자영업자고용상해제도(Self-Employed Employment Injury Scheme)에 의거해 개인택시 사업자, GrabCar와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자등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시내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 미니버스, 직원버스, 지선버스, 스쿨버스, 공항버스 등 개인 버스 사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 가입자와 그 부양가족이 업무상 질병, 재해 등 고용 상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또한 의료, 신체 재활, 직업 훈련 외에도 택시기사와 그 부양가족에게 현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장 기간은 분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분담 비율은 보험 급여 옵션에서 정한 급여의 월 1.25%입니다.

2017년 고용보험제도법(법 제800호)

본 고용보험제도(EIS: Employment Insurance System)는 실직한 피보험 근로자에게 즉각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2018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지원을 받고, 필요 시,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제도법(EIS)의 목적

1. 분담금을 납부한 직원의 실직 시, 즉각적인 금융 지원 제공
2. 실직자가 재취업알선프로그램(Re-Employment Placement Program)을 통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3. 직업 훈련을 통한 실업자 고용 가능성 제고

고용보험제도법 (EIS) 적용 범위

1. 민간 부문의 모든 고용주는 직원의 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무원, 가사 보조인, 자영업자 제외)
2. 근로자는 고용주와 서비스 또는 견습 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급여를 받도록 고용된 자를 의미합니다. 서비스 또는 견습 계약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으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18세에서 60세 사이의 모든 근로자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만 57세 이전에 분담금을 납부한 적이 없는 만 57세 이상 근로자는 면제됩니다.
4. 분담금의 상한은 보장 월 급여 RM 4000.00 (USD 978)으로 제한됩니다.

EIS 분담율
고용주: 0.2%
근로자: 0.2%

EIS 혜택
· 구직수당(JSA: Job Search Allowance)
· 소득감소수당(RIA: Reduced Income Allowance)
· 교육비(TF: Training Fee)
· 훈련수당(TA: Training Allowance)
· 조기재취업수당(ERA: Early Re-Employment Allowance)
· 재취업알선프로그램(Re-Employment Placement Program)
· 진로 상담

사회 보장 범위 확장

배우자

2018년 7월 1일부로 SOCSO는 법 제4호 및 법 제800호에 따라 배우자의 사업체에서 배우자와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장 보호를 확대했습니다. 사회 보장 보호가 확대됨에 따라 각 배우자가 고용한 유자격 아내 또는 남편은 법 제4호 및 법 제800호에 따른 사회 보장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SOCSO는 2019년 1월 1일부터 보장 적용 범위를 말레이시아의 모든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가사 보조인 제외)로 확대하여, 이들은 법 제4호에 따라 고용상해(EI) 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담 비율은 월 급여의 1.25%로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상해(EI) 제도는 통근 시 사고뿐만 아니라 고용 중 또는 고용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또는 직업병에 대해 보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업무복귀프로그램(RTW)

업무복귀프로그램(RTW: Return to Work)은 고용 상해 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SOCSO의 피보험자를 돕기 위해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으로 200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SOCSO의 RTW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산업재해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계속 부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국가의 생산 인력으로 복귀해 국가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SOCSO 툰라작재활센터(TRRC)

말라카(Melaka) 반다 히자우(Banda Hijau)의 항 투아 자야(Hang Tuah Jaya)에 위치한 SOCSO 툰라작재활센터(TRRC: Tun Razak Rehabilitation Centre)는 2014년 10월 1일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피보험자가 직장에 복귀해 가족, 지역 사회,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때까지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RTW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건강검진프로그램(HSP)

SOCSO는 2013년 건강검진프로그램(HSP: Health Screening Program)을 도입하여 만 40세가 되면 피보험자에게 건강검진 바우처를 배포합니다. HSP 프로그램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장려하고 근로자 간의 비전염성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출처: 사회보장기구(SOCSO) – www.perkeso.gov.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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