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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다각화, 재투자

확장, 다각화, 재투자

생산 역량을 확장하거나 추가 제품을 제조하여 제품군의 다변화를 추진하려는 허가된 기업은MIDA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확장 또는 다각화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정책

2003년 6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투자뿐만 아니라, 수출 정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상품이나 활동도 배제하지 않고, 기존 기업의 확장/다각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100% 지분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지분 정책은 다음 기업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과거에 제조업 허가증 취득을 면제받았으나 현재 자본금이 RM 250만에 달하거나 상근 근로자를 75명 이상 고용하여 허가를를 받아야 하는 기업.

2. 지분 조건 준수를 면제받았으나 현재 자본금이 RM 250만에 달해 해당 조건을 준수해야만 하는 기존 허가된 기업

기존 기업에 적용하는 지분 정책

2003년 6월 17일 이전 기업에 부과된 지분과 수출조건은 유지됩니다.

다만, 기업은 이러한 조건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례별 타당성에 따라 요청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제조업 부문 인센티브

제조 기업의 주요 인센티브

제조업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주요 세제 혜택으로 개척자 자격(PS: Pioneer Status) 및 투자세 공제(ITA: Investment Tax Allowance)가 있습니다. 부가가치, 사용 기술, 산업 간 연계 정도 등 특정 우선순위에 따라 개척자 자격 및 투자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혜택의 대상이 되는 활동과 제품을 “권장 활동” 또는 “권장 제품”이라고 합니다.

1. 개척자 자격을 받은 기업은 소득세 납부를 5년간 부분 감면받습니다. 생산일(생산 수준이 생산능력의 30%에 도달한 날)로부터 감면 기간이 시작되며 법정 소득액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개척 자격 유지기간 중 발생한 누적 결손금과 미사용 자본공제액은 이월하여 개척 자격 기간이 종료된 후 7년간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척자 자격 신청서는 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척자 자격의 대안으로, 기업은 투자세 공제(ITA: Investment Tax Allowanc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TA 승인을 받은 기업은 첫 번째 공제 가능 자본 지출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공제 가능 자본 지출(공장, 시설, 기계 또는 기타 승인된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장비)의 60%에 달하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 혜택을 매 과세 연도에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을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해 법정 소득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법정 소득의 나머지 30%는 현행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탄력적인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부 주도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은 금융 접근성, 자문 서비스, 마케팅, 기술, ICT 등의 영역에서 제약 조건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국제통상산업부(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와 그 산하 기관에서 보조금 및 소프트론 형태의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부와 별도로 상업 금융 기관에서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

제조업에 종사하고, 최소 36개월 이상 영업하는 조건으로 동일 산업 내 관련 생산물의 자동화, 현대화 또는 다각화를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농업할동을 선택한 기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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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문의

MIDA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비즈니스를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방증합니다. 지금 말레이시아에 오셔서 투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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