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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제도

조세 제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거나 파생한 소득 또는 해외에서 지급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송금받은 소득에 대해, 기업을 포함, 모든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 연도에 은행업, 보험업, 해운업 또는 항공업을 영위하는 현지 회사를 제외한 회사로부터 말레이시아 내에서 받은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 행정 체계의 현대화와 합리화를 위해 기업, 자영업자, 파트너십, 협동조합, 봉급생활자 그룹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 납부(self-assessment)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과세는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에서 발생한 이득 또는 이윤

2. 고용으로 발생한 이득 또는 이윤(급여, 보수 등)

3. 배당금, 이자 또는 할인

4. 임차료, 로열티 및 프리미엄

5. 연금, 보험 연금 또는 기타 정기 지급금

6. 기타 소득 성격의 이득 또는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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