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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인센티브

신규 투자 인센티브

말레이시아는 1986년 투자촉진법(Promotion of Investments Act 1986), 196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7), 1967년 관세법(Customs Act 1967), 1976년 소비세법(Excise Act 1976), 1990년 자유지역법(Free Zones Act 1990)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세금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데, 제조업, 농업, 관광업(호텔 포함), 승인받은 서비스업, 연구개발, 교육,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투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직접세 혜택은 일정 기간 소득세 납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 주는 것이고, 간접세 혜택은 수입세와 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제조 부문 혜택

제조 기업 주요 혜택

제조업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주요 세제 혜택으로 개척자 자격(PS: Pioneer Status) 및 투자세 공제(ITA: Investment Tax Allowance)가 있습니다.

개척자 자격 및 투자세 공제 자격은 부가가치, 사용 기술 및 산업 연계 정도와 같은 특정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및 제품을 “권장 활동” 또는 “권장 제품”이라고 합니다. (부록 I: 권장 활동 및 제품 목록 – 일반)

기업은 사업 개시 /생산 전에 신청서를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i)      개척자 자격                                                              

개척 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는 5년간 소득세의 부분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법정 소득액*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세금 감면 기간은 생산일(생산수준이 생산능력의 30%에 달한 날)로부터 5 년간으로 합니다.

개척 자격 유지기간 중 발생한 누적 결손금과 미사용 자본공제액은 이월하여 개척 자격 기간이 종료된 후 7년간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척자 자격 신청서는 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ii) 투자세 공제

회사는 개척자 자격 대신 투자세 공제(ITA : Investment Tax Allowanc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를 받는 회사는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승인된 프로젝트에 사용된 공장, 기계, 설비 및 기타 장비)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 후 잔존액, 즉 법정 소득액의 30%는 현행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 보기

i-Incentives Portal에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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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문의

MIDA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비즈니스를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방증합니다. 지금 말레이시아에 오셔서 투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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